국가전문자격

2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일정, 1차·2차 시험, 응시료

2급 청소년상담사 다음 시험일정은 2026년 제 25회 청소년상담사 2차시험(11.30(월)~12.5(토))입니다. 응시료는 1차 26,000원, 2차 16,000원입니다.

11.30(월)다음 2차시험
1차 26,000원, 2차 16,000원응시료

2026년 2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일정

날짜는 월.일(요일)입니다. 표에 없는 회차는 이 종목을 시행하지 않는 회차입니다.

회차1차 접수1차시험1차 발표2차 접수2차시험2차 발표
2026년 제 25회 청소년상담사7.20(월)~7.24(금)9.12(토)10.21(수)11.2(월)~11.6(금)11.30(월)~12.5(토)12.23(수)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료

Q-Net 자료의 1차, 2차 금액입니다.

구분금액
1차26,000원
2차16,000원

2급 청소년상담사 합격률

이 사이트가 쓰는 통계 API는 국가기술자격만 제공합니다. 국가전문자격 합격률은 자료가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본 2급 청소년상담사

위 표와 같은 자료로 계산했습니다. 합격률은 응시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난이도를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응시료 합계 42,000원은 수수료 자료가 있는 국가전문자격 100개 종목의 중앙값 50,000원보다 8,000원 적습니다.

2026년 제 25회 청소년상담사 기준으로 1차시험 마지막 날부터 1차 발표까지 39일, 2차시험 마지막 날부터 2차 발표까지 18일이 걸립니다.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1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단,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명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에 해당할 경우 인정)※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 “ 및”, “과”, “Ⅰ Ⅱ”,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다.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 시 등 급 상 담 유 형 실 시 경 력 비 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심 리 검 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실시도 포함)한 경력 - 심리검사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라.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예시내용 참조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법무부(보호관찰소,소년원),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 센터), Wee프로젝트(Wee 스쿨, 클래스, 센터) 등 ※ 민간상담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으로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음

2급 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방 법 구 분 과 목 필 기 면 접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필 수 (3과목)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 기 시 험 : 과목당 25문항 면 접 선 택 (2과목) ㅇ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4과목)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필 기 시 험 : 과목당 25문항 면 접 선 택 (2과목) ㅇ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5과목)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필 기 시 험 : 과목당 25문항 면 접 선 택 (1과목)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비고: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출제기준 전문은 Q-Net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급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

자주 찾는 내용

2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일정은 언제인가요?

다음 일정은 2026년 제 25회 청소년상담사 2차시험(11.30(월)~12.5(토))입니다.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1차 26,000원, 2차 16,000원입니다.

관련 종목

국가전문자격 분야 다른 종목

자료 기준일 2026-11-08.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Q-Net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료와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