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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을 공단 자료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에 기사는 18개, 산업기사는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사 응시자격

  • 기사 자격 취득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 자격 취득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자로서 이수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자로서 이수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장 응시자격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사 응시자격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응시자격

  • 기능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전과정의 1/2이상 마친자
  • 관련학과 5년제 대학 전과정의 1/2이상 마친자
  • 관련학과 6년제 대학 전과정의 1/2이상 마친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예정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

기능사 응시자격

  • 제한없음

1급 응시자격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로서 심리학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4년 이상 해당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4년 이상 해당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 예정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로서 심리학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예정자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해당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로서 심리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로서 심리학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 4년이상 해당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4년이상 해당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2급 응시자격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로서 대학졸업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 예정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로서 대학졸업 예정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로서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로서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제한없음

단일등급 응시자격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관련자격증(의사,간호사,보건교육사,관광통역안내사,컨벤션기획사1/2급)을 취득한 사람
  • TOEIC 700점 이상
  • TEPS 625점 이상
  • TOEFL(CBT) 197점 이상
  • TOEFL(IBT) 71점 이상
  • G-TELP(Level 2) 65점 이상
  • 영어 FLEX(듣기/읽기) 625점 이상
  • PELT(main) 345점 이상
  • IELTS 7.0점 이상
  • JPT 650점 이상
  • 일검(NIKKEN) 700점 이상
  • 일본어 FLEX(듣기/읽기) 720점 이상
  • JLPT 2급(N2) 이상
  • HSK 5급 이상과 회화중급이상 모두 합격
  • 중국어 FLEX(듣기/읽기) 700점 이상
  • BCT 듣기/읽기유형과 말하기/쓰기 유형 모두 5급 이상
  • CPT 700점 이상
  • TOP 고급 6급 이상
  • 러시아어 FLEX(듣기/읽기) 700점 이상
  • 러시아어 TORFL 2단계 이상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듣기/읽기) 600점 이상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신BCT(B) 듣기/읽기/쓰기 241점 이상과 말하기 931점 이상
  • HSK 5급 이상/회화 중급 이상
  • TEPS 340점 이상[TEPS 제248회('18.5.12) 이후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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